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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오바마 시행 숏세일 프로그램이란?

Q.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시행하는 숏세일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홈 오너한테 이사비용으로 3000달러를 준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싶다. A. 귀하의 질문은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s)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HAFA는 융자조정을 받지 못하는 홈 오너가 더 이상 주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으로 숏세일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HAFA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4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HAFA는 모든 은행들이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메이저급 모기지 렌더들은 다 포함되어 있다. 숏세일 하는 모든 홈 오너가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HAFA가 요구하는 조건은 일단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조정 프로그램인 HAMP를 신청해야 된다. HAMP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홈 오너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모기지 융자금이 72만9750달러이하여야 한다. -홈 오너는 소득감소와 같은 재정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모기지 융자가 2009년 1월이전에 생성된것이어야 한다.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 관리비를 포함한 월 페이먼트가 총 소득의 31%를 넘어야 된다. 일단 HAMP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HAFA숏세일 자격을 얻는다. HAFA로 가기위해서는 해당주택이 주거용이라는 것과 모기지 융자금이 72만9750달러이하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HAFA 프로그램으로 홈 오너가 숏세일을 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홈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과 같은 2차 융자를 받았을 경우 은행들은 융자금의 6%나 6000달러이상은 받을 수 없다. 즉 2차 융자금이 20만달러라면 6000달러만내면 2차 융자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셀러는 이사비용으로 정부로부터 3000달러를 받는다. -은행들은 숏세일 기간중에 차압을 중지해야 된다. 바이어에 대한 조건으로는 HAFA로 구입한 숏세일 주택은 90일이내애 되팔수 없다는 조항에 서명해야 된다. 또한 셀러는 자신과 관계있는 친인척한테 주택을 팔면 안된다는 규정을 넣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볼때 숏세일을 준비중인 홈오너라면 HAFA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도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조정 프로그램처럼 가이드 라인에 맞아 떨어져야 이용할 수 있다. 즉 모든 숏세일 홈 오너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치가 너무 떨어져 처음부터 숏세일을 마음먹었다면 HAMP를 시도할 필요가 없으므로 HAFA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1-01-12

[부동산 5분상담] 융자 조정 중 트러스티 세일…에스크로 중 바이어 연락두절

융자 조정 중 트러스티 세일 Q. -모기지 융자조정을 하고 있다. 페이먼트를 6개월째못하고 있는데 2달전에 NOD라는 것을 받았다.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NOD를 받고 나서 3개월이면 집이 트러스티 세일로 넘어간다는 내용을 읽었다.  융자조정중이라면 트러스티 세일이 연장되는게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은행에서 융자조정과 NOD(채무연체통지서)를 관리하는 부서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NOD를 담당하는 자산관리부서는 해당 주택이 융자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압절차 진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자산관리부서는 NOD발송후 3개월이 지나면 언제라도 NOTS(트러스티 세일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만약 귀하의 은행에서 NOTS를 발송하고 정해진 날짜에 차압을 하게되면 홈 오너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와야 한다.  홈 오너가 융자조정을 하는 부서로 전화를 해서 차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 들어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융자조정중에 주택을 차압당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인디맥을 인수한 원 웨스트 뱅크는 융자조정중에 차압을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에스크로 중 바이어 연락두절 Q. -집을 팔려고 에스크로 중이다. 그런데 바이어가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고 있다. 예정된 에스크로 종료일이 12월15일인데 벌써 2주째 지나고 있다. 바이어측 에이전트도 바이어랑 전화가 안된다고 난리다.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 있나. A.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어의 소재를 찾는 일이다. 만약 현재 진행중인 에스크가 계속 열어진 상태로 되어있다면 귀하는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 수 가 없다. 에스크로 취소는 셀러와 바이어 모두의 사인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어측 에이전트를 재촉해서라도 에스크로 취소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1-01-05

[부동산 5분상담] 자녀 주택구매시 부모 증여한도는?

Q.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2년전 취직을 했다. 결혼을 해야되는데 아들 명의로 집을 사주려고 한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자금은 부모가 도와주려고 한다. 부모가 얼마까지 자식한테 돈을 증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또 증여를 할 경우 아들이 융자를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다. A.s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층들은 집을 구입할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을 구입한 젊은층에서 36%가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9년의 28%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만큼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들이 많이 늘었다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은 융자로 구입하기위해서 다운페이먼트라는 큰돈이 들어가야하므로 부모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미국은 부모가 자식한테 매년 1만3000달러씩을 세금없이 증여해줄 수 있다. 싱글부모가 아니라면 1년에 2만6000달러를 자식한테 물려줄수 있다. 자녀가 결혼했다면 배우자한테도 1만3000달러씩을 줄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자녀한테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해주고 싶다면 평생 한번 이용할 수 있는 100만달러택스면제조항($1 Million lifetime gift-tax exemption)을 이용해도 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모는 평생 한번에 100만달러까지 세금없이 자식한테 증여해줄 수 있다. 주요 메이저급 모기지 은행들은 바이어가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위해 부모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 20%이상 다운하는 일반융자일 경우 다운페이먼트 자금의 절반에서 4분의3까지를 증여받을 수 있다. 다운페이먼트 자금이 10만달러라면 5만달러에서 7만5000달러까지는 증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3.5%다운페이하는 FHA융자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증여로 충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2-29

[부동산 5분상담] 공동으로 차압주택 구입시 소유권은?

공동으로 차압주택 구입시 소유권은? Q. 은행 차압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가격은 45만달러이고 둘이서 22만5000달러씩 공동투자를 할 생각이다. 소유권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달라. A. 개인들이 공동투자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테넌시 인 커먼'(Tenancy in Common)방식이 있다. 테넌시 인 커먼은 파트너 각각의 이름으로 분리된 법적 소유권이 등기되고 자신의 지분에 대해 매각이나 상속이 가능하다. 지분 매각은 파트너의 허락없이 실현할 수 있어 투자자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테넌시 인 커먼은 인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바이버십(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지분이 생존자에게 넘겨지는 권리)이 없어 가족이 아닌 사람끼리 등기할때 적합하다. 저당권 걸린 경우 숏세일 가능한가 Q. 비즈니스 매상감소로 1년6개월전에 가게 문을 닫았다. 창업당시 돈을 빌려 주었던 사채업자는 소송을 걸었다. 최근들어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가 힘들어 숏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채업자가 법정판결을 받아 우리 집에 저당권을 걸어놨다. 이럴 경우 숏세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물론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까지하면서 저당권을 잡아 놓았다면 쉽게 풀어주지 않을 수 도 있다. 그 채권자는 법적비용을 쓰면서 채권회수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숏세일을 하지못해 주택이 차압 당하게되면 그 채권자는 한푼도 받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홈 오너는 현재 주택시세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기지 빚이 얼마인지 설명하고 숏세일을 허락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좋다. 손실이 많은 미국 은행들도 결국에는 숏세일을 승인해주고 있다. 홈 오너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이야기해서 저당권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수 밖에 없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2-22

[부동산 5분상담] '페이먼트 연체로 은행직원 찾아오는데' 외

페이먼트 연체로 은행직원 찾아오는데… Q. 모기지 페이먼트를 수개월째 못하고 있다. 2차 융자금도 3개월째 못 갚고 있다. 은행에서 전화가 많이와서 대응하지 않았더니 2차은행은 직원을 보내기까지 하고 있다. 어떻게해야되나. A.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게되면 은행들은 홈오너와 접촉을 시도하려고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낸다. 이럴때 홈 오너가 융자조정을 한다거나 숏세일을 준비중이라고 말하면 은행측에서는 홈오너의 의도를 파악하게된다. 그러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게되면 은행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 홈오너가 해당주택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1차은행에서는 현관문의 키를 바꾸기도 한다. 집안 내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따라서 귀하는 숏세일과 융자조정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것인지를 은행에 알리는 것이 좋다. 콘도 관리비 연체금이 늘어나는 이유 Q. 콘도에 살고 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 13개월동안 관비리를 내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6500달러다. 최근에 서울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약간의 지원금을 받았다. 며칠전 관리사무소에 밀린 연체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9800달러를 갚아야된다는 말을 들었다. 밀린 금액은 13개월치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연체금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다. A. 콘도단지의 관리사무소는 관리비가 장기간 연체되면 변호사를 고용해 '리스 펜던스'(Lis Pendens)를 해당 유닛에 걸어 놓는 경우가 있다. 연체한 콘도유닛이 나중에 숏세일이나 차압 또는 일반세일로 팔릴경우 밀린 관리비를 받기위해서다. 리스 펜던스라는 것은 특정 유닛에 소송이 걸려있다는 법적 문서로 이를 등기하기위해서는 변호사비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2000달러~3000달러가 소요된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비를 포함해 다른 행정비용 등이 포함된것 같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2-15

[부동산 5분상담] 월페이먼트 부담…숏세일 해야 하나

월페이먼트 부담…숏세일 해야 하나 Q. 현재 살고있는 주택의 시세와 빚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1차 은행빚이 42만달러남아 있는데 가치도 그 정도인것 같다. 2차 융자는 없다. 문제는 비즈니스가 문을 닫으면서 한달에 2000여달러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는데 있다. 이 금액도 이자만 내는 것이라 원금에서 갚아나가는 것이 한 푼도 없다. 이 집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숏세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을 해달라. A. 일반인들은 숏세일을 하는 홈 오너들은 무조건 빚이 많아서 집을 던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매월 내야하는 페이먼트를 못해 걱정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꽤 많다. 가계수입 감소로 집가치를 논하기 전에 당장의 페이먼트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귀하의 경우 42만달러이상을 받지 못하면 주택 매매경비를 조달하기위해 주머니에서 수만달러를 갖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2000달러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힘든 경제상황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중지하고 숏세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크레딧아 나빠지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먹고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침체 주택거래, 언제쯤 활발해질까 Q. 올해 경기가 2009년보다 더 나빠진 것 같다. 언제쯤 주택거래가 활발해질지 궁금하다. A.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미국인 바이어들은 요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인 시장만을 생각하면 바이어들이 위축됐다고 볼 수 있지만 주류사회는 지금을 좋은 투자기회로 삼고 있다. 리스팅을 올려놓으면 한인보다는 미국인 바이어들의 콜이 월등히 많은 것도 그 때문인것 같다.   한인들중에서 주류사회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줄지 않았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어떤 곳에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거래의 명암이 구분되는 것 같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2-08

[부동산 5분상담] 융자조정 받은 후 숏세일은?

융자조정 받은 후 숏세일은? Q: 최근에 융자조정을 받았다. 한달 모기지 페이먼트가 2500달러에서 1900달러로 약 600달러가 줄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는 40만달러이며 은행빚은 1차가 48만달러 2차는 15만달러가 있다. 즉 빚이 주택가치보다 23만달러가 높은 상황이다. 아내는 융자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빚더미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며 숏세일을 하자고 조른다. 주택가격이 어느 세월에 23만달러이상 오르겠냐고 한숨이다. 문제는 내 소득이 높은 편이라 숏세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A: 은행에서 숏세일을 승인해줄때는 홈 오너의 소득을 1차적으로 본다. 현재 소득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면 숏세일 승인이 어렵다. 은행에서는 홈 오너의 한달 수입에서 자동차 크레딧 카드 등 모든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귀하의 경우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 숏세일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힘들다. 주변에 잘 아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주택 공동소유권자 명의 변경 Q: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았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들 명의로 주택을 사주고 싶다.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로 주택 소유권은 아버지인 나와 아들이 함께 등기할 예정이다. 만약 아들이 결혼하게되면 내 이름을 빼고 며느리 이름을 공동소유권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물론 가능하다.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등기했어도 언제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아들이 결혼하게되면 며느리 이름을 공동 소유권자로 등기할 수 있다. 아버지가 소유권에서 이름을 빼고 싶을 때는 '큇 클레임 디드'(Quit Claim Deed:소유권 포기 증서)라는 서류를 공증받아 카운티 등기소로 보내면 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1-24

[부동산 5분상담] As-Is 판매시 셀러 공지 의무는?

As-Is 판매시 셀러 공지 의무는? Q: 현재의 상태(as-is)로 집을 팔려고 한다. 샤워룸에서 물이 약간 새고 있는데 어차피 고쳐주지 않을 예정이다. 셀러는 이런 사소한 것 까지도 바이어한테 공개해야 되나 A: 셀러들은 고쳐주지 않을 건데 집안의 소소한 문제점까지 바이어한테 알려야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거래법에 따르면 셀러가 as-is로 팔아도 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이를 바이어측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결함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장비및 설치물에 대한 작동상태를 바이어한테 공지해야 된다. 만약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상속자가 없는 주택 처리 Q: 미국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상속자 없이 주택이 정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한다. 상속자 없이 팔리는 주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부소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 A: 상속자가 없어 주정부로 귀속되는 부동산을 ‘이스취트’(Escheat)라고 말한다. 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상속자 없이 사망했을 경우 그 재산은 정부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 검찰은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원을 통해 정부귀속 절차를 진행한다.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은 그 후 언제라도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타주 등 먼 곳에 살고있는 상속자가 있을 경우 5년까지는 법원에 재산반환 신청을 요구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상속자로 인정이 된 사람은 각종 경비를 지불하고 나서 주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5년이내에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었다면 상속자는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서 상속자가 나타났다면 주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1-17

[부동산 5분상담] '차압중단…얼마나 더 거주할 수 있나' 외

차압중단…얼마나 더 거주할 수 있나 Q: 얼마전 모기지 은행들이 차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검토없이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차압이 중단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현재 우리집이 차압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럴 경우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A: 모기지 융자를 해주는 모든 은행들이 차압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제대로 법규를 지킨 은행이라면 차압과정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원 웨스트 뱅크(구 인디맥) 앨리 파이낸스(구 GMAC) 등이다.이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때 중단했던 파일을 다시 진행시키고 있다. 자체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하가 갖고 있는 모기지 융자가 어떤 은행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처음 문제가 됐던 곳은 23개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모기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주라도 케이스에 따라서는 차압과정이 약 2개월정도 늦어질 수 도 있다. 오퍼, 리스팅가의 몇%가 적당한가 Q: 집을 사려고 6개월동안 10여건의 오퍼를 썼다. 대부분 리스팅 가격의 80%선에서 오퍼를 넣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다. 일을 도와주는 에이전트는 오퍼가격을 높여야 된다고 말한다. 어느 수준으로 오퍼를 쓰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다. A: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오퍼를 쓸때 무조건 후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마켓에 나와있는 주택중에서 터무니 없이 비싸게 리스팅 된 집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은행집이나 숏세일의 경우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물로 나온 주택이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있다면 리스팅 가격의 90%~95%선에서 첫 오퍼를 넣는 것이 좋다. 그 후 셀러의 카운터 오퍼를 보면서 적정수준의 가격을 결정하면 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1-10

[부동산 5분상담] 프로베이트 세일이란?

Q: 너무나 싼 집이 매물로 나왔다. 가격은 차압주택수준이다. 오픈하우스 당시 매물을 소개하던 리스팅 에이전트는 이 집이 프로베이트 세일(Probate Sale)이라고 말했다. 미국 에이전트가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A: 프로베이트 세일은 우리말로 ‘유산세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홈 오너가 유언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 부동산은 법원이 정한 유산세일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된다. 법원은 매각후 남은 돈을 상속순서에 따라 배분해준다. 프로베이트 세일은 두 가지가 있다. 법정에서 확인을 필요로하는 절차(Court Confirmation)가 있고 법원 확인없이 세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No Court Confirmation)이다. 전자는 바이어가 보낸 오퍼를 접수한 법정대리인이 미리 지정한 날짜에 법정에서 세일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 날 다른 바이어가 더 높은 금액을 써서 제출하면 해당 주택은 높은 가격을 적어낸 바이어한테 넘어간다. 예를들어 리스팅 가격인 50만달러인 프로베이트 세일에서 바이어가 오퍼를 50만달러에 보냈다고 치자. 법정에 참여한 다른 바이어들이 이 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면 그 집은 최고가의 오퍼를 쓴 바이어한테 팔리게 된다. 운이 좋아서 법정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처음 오퍼를 써낸 바이어가 그 집을 50만달러에 차지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법정에 참가하지 않고 오퍼를 받아 들이는 형식이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미리 지정한 날짜까지 오퍼를 접수한 다음 이것을 법정 대리인에게 넘겨 바이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개의 경우 법정 대리인은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오퍼를 잡게 된다. 프로베이트 세일은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수리할 곳이 있다면 얼마의 견적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험있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1-03

[부동산 5분상담] 에스크로 취소 사유

에스크로 취소 사유 Q: 콘도를 팔려고 한다. 2주만에 오퍼가 하나 들어와서 일주일전에 에스크로를 오픈했다. 그런데 바이어측으로부터 에스크로를 취소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콘도 단지내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것이 에스크로 취소 사유가 되며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다. A: 일반적으로 콘도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건물의 관리상태가 약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리할 곳이 생겨도 단지내 HOA(Home Owners Association)자금이 부족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구입할때는 별 상관없지만 모기지 융자를 받을때는 승인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유닛수가 작은 건물에서는 관리비 연체가 큰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바이어가 이러한 이유로 융자를 받지 못한다면 통상적인 융자 컨틴전시기간(보통 17일)내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컨틴전시 기간이 지난 후에 알게됐다면 바이어에게 책임이 있다. 바이어측에서 단지내 재정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모기지 융자 승인여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연체 가능 기간 Q: 페이먼트가 힘들어 지난 4월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못내고 있다. 재산세를 언제까지 연체하면 차압되는지 알고 싶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겨우겨우 내고 있다. A: 재산세는 5년까지 연체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카운티 정부에서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강제 매각을 실시할 수 있다. 카운티 정부는 5년이 되기 전까지 밀린 세금에 대한 벌과금을 연체금에 더해 부과하게 된다. 만약 홈 오너가 집을 팔게되면 그동안 밀린 세금과 벌금 등을 모두 갚아야 에스크로를 종결할 수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0-27

[부동산 5분상담] 차압·숏세일, 얼마나 싼가?

차압·숏세일, 얼마나 싼가? Q: 은행차압이나 숏세일 매물이 일반주택보다 가격이 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들 주택의 리스팅 가격은 정상적인 주택보다 얼마나 싼지 알고 싶다. A: 은행들은 가격을 결정하기전에 부동산 브로커를 보내 대략적인 가치를 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사가 현장에 나가 정확한 가격을 뽑아내기도 한다. 그럼 은행에서는 이들 가치의 70~80%선에서 리스팅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도시나 주변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주택시세가 50만달러인 지역의 차압주택 가격을 35만달러로 정했다고 치자. 그런데 이 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한곳이라면 실제 리스팅 가격은 이보다 싸게 책정될 수 도 있다. 부동산 경기 바닥쳤나? Q: 얼마전에 경기침체가 지난해 6월로 종료됐다는 기사를 봤다. 경기침체가 끝이 났으면 주택시장도 살아야되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도대체 부동산 경기 침체의 끝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A: ▶부동산 경기가 언제 회복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단순한 통계자료만으로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실업률상황에서는 진정한 회복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전국평균이 9.6%선이다. 가주는 이 보다 높은 12.4%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호경기시절보다 최소 2배이상 높아진 수치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려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된다. 실업률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시점이 주택을 포함한 모든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로 예측할 수 있다. 그래도 대행인것은 LA일원의 가격하락은 중단됐고 일부 오른 곳도 있다는 점이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0-20

[부동산 5분상담] 소유권 변경신청서란…

소유권 변경신청서란… Q: 집을 구입했는데 한달쯤 지나고 나서 카운티 등기소 명의로 소유권 변경(Change of Ownership)에 대한 질문서를 받았다. 또 세금공제(Tax Exemption)와 관련된 서류도 한 통 받았다. 이 서류들은 무엇이며 반드시 제출해야되는지 알고 싶다. A: 먼저 소유권 변경신청서를 보자. 대개의 경우 이 서류는 에스크로 종결할때 제출했지만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서 다시 보내는 사례가 종종있다. 이 서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확인서다. 항목별로 읽어보면 부동산이 부부간 명의 이전이냐 투자자들간의 소유권 변경이냐를 묻는 내용들이 있다. 또한 구입가격에 대한 질문도 있다. 소유권 변경서류는 재산세 산정국이 새로운 재산세를 산정하기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보면된다. 질문내용에 체크를 해서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으로 보내면 된다. 만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집을 사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세금공제메일은 홈 오너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재산세 산정가치에서 7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서류다. 구입가격이 50만달러인 주택이 있다고 치자. 이 집의 세율을 1%로 잡을 경우 재산세는 5000달러가 된다. 만약 홈 오너가 이 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 산정기준은 50만달러가 아니고 49만3000달러가 된다. 이럴경우 재산세는 4930달러로 줄여진다. 이 서류도 사인해서 카운티 사무실로 보내야 혜택을 받게된다. 세입자 퇴거 통지는 언제? Q: 2유닛에 살고 있다. 이 유닛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는 월단위로 렌트를 살고 있다. 유닛 매각을 위해 내보내려면 몇개월 전에 통보해야되나. A: 1년미만 거주했다면 퇴거를 원하는 날짜의 1달전에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1년이상 거주했다면 월단위 렌트라고 해도 2달간의 이사준비기간을 줘야 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0-13

[부동산 5분상담] 모기지 손실없어도 숏세일 가능한지…

모기지 손실없어도 숏세일 가능한지… Q: 1차 모기지 빚이 25만달러이며 2차 에퀴티 융자는 20만달러가 남아있다. 그런데 주변의 주택 시세는 33만달러정도다. 지금 시세대로 집을 판다면 총 부채가 12만달러 더 많은 상황이다. 1차 빚만 있다면 그냥 살겠는데 2차 융자때문에 숏세일을 생각하고 있다. 시세대로 팔 경우 1차 은행 손실이 없는데도 숏세일이 가능할까. A: 귀하의 상황을 읽어보면 숏세일 가격은 33만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작해야 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만달러 중.후반이 적당할 것 같다.  은행입장에서는 거래에 따른 에이전트 비용지출과 밀린 재산세 숏세일 과정중에 받지 못하는 페이먼트를 고려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혹시 1차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숏세일은 가능하다. 일단 숏세일을 하게되면 페이먼트를 연체하게 되고 2차 은행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숏세일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입 후 6개월까지 거래가격이 시세 Q: 3개월전 은행 차압집을 50만달러에 구입했다. 그 당시 감정가는 70만달러정도였다. 최근에 한국에 급히 가야할 상황이 발생해서 이 집을 70만달러에 팔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 A: 현금으로 구입하려는 바이어한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30%정도 다운하는 바이어한테는 팔기가 쉽지 않다.  은행에서 모기지 융자를 해줄때는 6개월이라는 '시즌닝'(Seasoning)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은 부동산 구입후 6개월까지는 그 당시 거래된 가격을 시세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3개월전에 구입한 주택은 앞으로 3개월이 지나야 제대로 된 시세로 평가받을 수 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구입한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리스팅을 올리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시즌닝이 있다고 해서 싸게 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은행들이 담보물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10-06

[부동산 5분상담] 트러스티 세일 연기하고 싶은데…

트러스티 세일 연기하고 싶은데… Q: 숏세일을 하고 있는데 트러스티 세일 통지서가 날아왔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연기하겠다고 하는데 신경이 쓰인다. 몇개월씩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페이먼트를 오랜기간 연체하다보면 채무연체통지서(NOD)와 트러스티 세일 통지서(NOTS)가 배달된다. 따라서 숏세일을 진행중인 홈 오너들은 거래중간에 이러한 서류를 받게된다. 현재 바이어가 있는 상태라면 귀하의 리스팅 에이전트는 은행측에 트러스티 세일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물론 100% 보장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숏세일 진행상태를 설명하면서 트러스티 세일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기해주는 기간은 매우 짧다. 일주일이나 2주정도씩 연기해준다. 아마 귀하의 리스팅 에이전트는 날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연기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다. 융자금과 시세가 비슷한 경우 매각법 Q: 부부 수입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서 집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모기지 융자금이 36만달러 남아있고 시세는 37만달러정도 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차라리 숏세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A: 숏세일은 은행빚이 시세보다 월등히 많을때 시도한다. 정규매물로 팔아서는 은행빚을 감당하기 힘들때 택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만약 시세대로 팔 게되면 에이전트 커미션(5%)을 합쳐 거래 비용이 약 2만3000달러정도 소요된다. 집을 37만달러에 판다고 가정하면 계산상 1만달러가 남는다. 이 금액을 더하고 빼면 셀러는 약 1만3000달러정도를 갖고 들어와야 에스크로를 끝낼 수 있게 된다. 귀하가 이 정도 금액을 넣을 수 있은 형편이라면 숏세일보다는 정상적인 매각이 낫다. 그러나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선에서 팔게되고 몇만달러의 돈을 갖고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숏세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09-29

[부동산 5분상담] 은행잔고 있어도 숏세일 가능한가

은행잔고 있어도 숏세일 가능한가 Q: 조금만 버티면 경기가 좋아질것으로 판단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미국경기 회복속도가 늦어진다는 뉴스를 접하고 숏세일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은행계좌에 부모님이 맡긴 5만달러가 있다. 어떻게해야 되나. A: 은행에 기본적인 생활비 이상의 돈이 있으면 숏세일이 힘들다. 지금이라도 은행에 입금된 돈을 찾는것이 좋겠다. 은행측에 돈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되겠지만 모든 은행들이 홈오너 마음같지는 않다. 미국에서는 모든 것을 서류로 처리한다. 비록 본인의 돈이 아니라고 말로 설명해도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5만달러라는 숫자가 찍혀나오면 숏세일 승인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문제가 될 소지는 미리미리 정리하고 숏세일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분양 받은 콘도 문제가 있는데… Q: 한달전 새로 분양하는 콘도를 구입했다. 그런데 방 한개의 창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며 나무바닥의 몰딩이 벽에서 떨어지려고 한다. 이미 에스크로가 끝났는데 셀러가 고쳐줄지 모르겠다. A: 새 집을 구입하면 워런티가 있다. 대개의 경우 1년과 10년짜리 두가지가 있다. 플러밍 에어컨&히터 문 창문 등 주택내부의 기본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1년간 워런티가 된다.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는 10년까지 개발업자가 하자보증을 해준다. 이러한 워런티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것이므로 개발업자들은 반드시 보증기간을 지켜줘야 한다. 따라서 새 집을 장만한 새 오너들은 이사하고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보는 것이 좋다. 여름이라도 히터를 켜보고 겨을이라면 에어컨도 작동해봐야 한다. 귀하의 경우 콘도 HOA에 연락해서 수리부문에 대해 설명하고 워런티 공사를 해주는 업자와 연락을 취하면 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09-15

[부동산 5분 상담] 친척에게 숏세일로 팔려는데…

친척에게 숏세일로 팔려는데… Q: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숏세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뷰도 있고 5년전 15만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했다.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숏세일로 넘기기가 아까워 친척한테 팔고 싶다. 가능할까? A: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가능하다. 그 친척이 해당 주택에 대해 어떠한 법적 소유권이 없고 은행구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숏세일 바이어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홈 오너가 숏세일을 신청하면 은행관계 서류를 요구한다. 등기상 소유권은 은행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러나 일부 홈 오너중에는 아내 이름의 주택을 남편이 숏세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실현되기 힘들다. 은행들은 아내 재산을 남편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아내가 부실 부동산을 정리하고 자신의 현금재산을 남편한테 넘겼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랜트 디드를 분실했는데… Q: 집을 구입한지 한달정도됐을때 카운티 등기소로부터 '그랜트 디드'(Grant Deed)라는 것을 받았다. 그런데 한달쯤 뒤에 서류를 정리하다보니 그 서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랜트 디드는 집 문서라고 하는데 분실하게되면 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게되는 건가. A: 걱정할 필요가 전혀없다. 그랜트 디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카운티 등기소에 등재된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랜트 디드는 소유권 변경신청서와 이에대한 공증인 사인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단순히 디드를 분실했다고 해서 집 주인이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디드는 해당 주소의 소유권이 누군인지를 보여주는 서류일뿐이다. 본인이 원하면 카운티 등기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랜트 디드를 재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09-08

[부동산 5분 상담] 투자용 상가 건물을 구입하려는데…

투자용 상가 건물을 구입하려는데… Q: LA에서 상가를 구입하려고 한다. 상업용 건물 투자는 처음으로 구입하기전에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하는지 모르겠다. A: 인컴을 만들어주는 상가 구입시 비어어가 알아야할 내용중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투자 수익률: 연간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알아야 된다. 2.공실률: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빈 자리가 많으면 실속이 없다. 3.테넌트 리스조건: 입주한 가게들의 리스기간과 렌트비를 알아야 된다. 4.타이틀 검색: 타이틀 회사에 의뢰하면 해당 부동산의 연체등기 여부를 알 수 있다. 요즘은 재정적으로 힘든 건물들이 많으므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재정상태를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5.융자조건: 현금 구입이 아니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 미리 은행의 융자담당자와 접촉해서 융자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6.세입자 연체확인: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테넌트들중에서 연체하는 유닛이 있는지 물어본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항목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지먼트(지역권)이란… Q: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는데 '이지먼트'(easement)가 있다고 한다. 에이전트는 내가 사려는 주택으로 들어가기위해 다른 집의 앞마당을 이용해야된다고 한다. 이 집은 이지먼트 말고는 흠잡을 곳이 없는 주택이다. 혹시 이지먼트를 제공해주는 주택이 나중에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않을까 걱정이다. A: 이지먼트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지역권'이다. 상대방 부동산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다. 이지먼트는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는 권리로 주택을 사고 팔아도 이지먼트를 제공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지먼트를 제공받는 주택에서 더 이상의 이지먼트가 필요없다고 선언하면 이지먼트 귄리는 소멸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09-01

[부동산 5분상담] 비슷한 콘도들의 가격비교 기준은…

비슷한 콘도들의 가격비교 기준은… Q: 콘도를 사려고한다. 집을 보여주는 에이전트는 시세보다 싼 콘도가 나왔다고 당장 오퍼를 쓰자고 말한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단지의 콘도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스퀘어 피트당 가격이 내가 사려고 하는 콘도보다 싼 집이 여러개 있었다. 에이전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A: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콘도는 같은 단지내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결정된다. 단지내서 최근 6개월이내에 팔린 기록이 없다면 주변에서 가깝고 비슷한 조건의 콘도를 비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같은 단지기록을 우선순위로 둔다. 예를 들어보자. A단지의 거래가격이 스퀘어피트당 300달러라고 치자. 옆에 있는 B단지 가격이 스퀘어피트당 200달러라고해서 A단지 가격이 이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두 단지의 건축연도나 구조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고 수영장이나 피트니스와 같은 편의시설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값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에이전트 조언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융자은행서 연체납부 독촉이 오는데… Q: 주택 담보로 라인 오브 크레딧을 오픈했다. 불경기 여파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에퀴티 라인을 뽑아썼다. 처음에는 페이먼트를 잘 했으나 지금은 1년째 연체하고 있다. 그랬더니 융자를 해준 은행과 다른 회사 이름으로 독촉메일이 날라오고 있다. 숏세일을 생각중인데 어떻게 협상해야 되나. A: 귀하의 채무는 콜렉션 회사로 넘겨진것 같다. 은행들은 장기연체를 하는 채권을 전문 콜렉션 회사한테 넘기는 경우가 많다. 콜렉션회사로 채권추심이 넘겨지면 이 업체와 협상을 해야한다. 채권이 콜렉션회사로 넘겨지면 채무자는 더 시달리게 된다. 콜렉션회사라는 것이 채무를 상환해주고 일정액을 받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숏세일을 할 수 있지만 협상과정은 일반 은행보다 힘들다고 보면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08-25

[부동산 5분상담] 숏세일 에스크로 기간 연장하려면…

숏세일 에스크로 기간 연장하려면… Q: 숏세일로 나온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현재 에스크로 진행중인데 사정상 에스크로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고 구입자금의 일부가 한국에서 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 한달만 연장하려고 한다. 그런데 에이전트는 에스크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A: 숏세일 승인을 받으면 1차 은행에서 언제까지 에스크로를 끝내라고 날짜를 정해준다. 이 기간은 대략 한달 반에서 두달정도로 보면된다. 바이어는 은행이 정해준 기간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서 에스크로를 연장하려면 그 이유를 은행에 설명해야 된다. 은행이 봤을때 연장사유가 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은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고려대상이 안된다면 연장은 힘들어진다. 또한 은행에 따라 에스크로 연장을 언급했다가 숏세일 자체가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에이전트들은 연장신청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기 바란다. 단지내 동형 유닛 리스팅 가격책정은? Q: 콘도에 살고 있는데 한달 후 팔 생각이다. 그런데 같은 단지내의 다른 유닛이 2주전 마켓에 나온상태다. 가격은 49만달러에 나왔다. 내 유닛과 사이즈가 같지만 이 유닛보다 빨리 팔려면 49만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리스팅을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다. A: 꼭 그렇지는 않다. 만약 귀하가 47만9000달러에 리스팅을 올렸을때 다른 유닛이 가격을 45만9000달러로 내린다고 치자. 이렇게되면 한 단지내서 두 유닛이 가격인하경쟁을 펼치게 된다. 바이어들이 이러한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면 두 유닛의 가격경쟁은 어디서 끝이 날지 모른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가격으로 내놓는 것이다. 경험으로 볼때 일단 한 유닛이 팔리게되면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나머지 유닛을 팔 수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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